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 정부 지원과 대상,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과 아이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시간제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로 구성됩니다.
2. 서비스 종류
2-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제 서비스에는 기본형과 종합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기본형: 정부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시간당 11,080원의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종합형: 정부 지원 시간 연 960시간, 시간당 14,400원의 이용 요금이 있습니다. 가사활동도 제공됩니다.
※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사 활동은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2-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시간당 11,080원의 이용 요금이 있으며,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전반적으로 제공합니다.
※ 생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2-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감염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시간당 13,290원의 이용 요금이 있으며,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정부지원 자격조건
5-1) 대상 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
-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5-2) 양육공백 기준 확인
1. 양육공백 확인
-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망)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취업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필요
2. 양육공백 가정 종류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
5-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 영아종일제 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동시에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 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5-4)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가구소득이 유형 및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5-5)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됨
-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 확인 후 정부지원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클릭)
6. 결론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의 안전과 복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대상, 이용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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