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떤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조정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전 육아휴직 기간과 단축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지급대상과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사업주로부터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사용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사용하는 경우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3.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3-1) 신청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의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2) 구비 서류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클릭)
3-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 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 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 방문 / 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총 사용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래는 각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의 기간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분할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남은 근로계약 기간
5. 결론
육아는 부모에게 큰 책임을 요구하는 일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들은 육아와 근로를 조화롭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 근로시간 조정 방법, 지급대상과 지급액, 신청시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직장에서도 안정적인 근무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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